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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년에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받는 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게 되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간혹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즘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진 만큼 회사를 한번 이상은 퇴사할 일이 있을텐데 그럴때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기본공제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고 도중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16년 중간 퇴직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번째,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람.

두번째,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못한 사람.




첫번째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퇴직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여 소득과 세금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이 두곳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내역까지 모두 반영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것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 이후에 부당공제나 소득 누락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심지어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사 시에 기본공제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한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세금을 모두 환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 추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서 꼭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들도 미리 준배해 두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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