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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제도인 만큼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알기전에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 재산 요건

-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재산 요건 

-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1일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7년 6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2 신청절차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지급절차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가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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