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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도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와 미루고 있다면 같이 따라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만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My NTS'를 누른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한 후 출력하거나 화면을 캡쳐해 둡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겠죠.

퀵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월만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형태의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할 2가지 사항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납세자번호 옆의 '확인'을 눌러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가 맞다면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선택해서 이전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부터는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종전근무지를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이제 인적공제 부분인데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본인 외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는 미리 준비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계산기를 선택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월까지만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계산하기' 누른 다음 '적용하기'를 눌러 주세요.


이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에 기입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73번 항목의 차감납부할 세액에 따라 환급 및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연말정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써서 작성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도퇴직을 했다면 이번에 꼭 신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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